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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법
작성자 김승백 등록일 2004-12-23
"""지난 6월 집근처 빌라 담옆으로 주차해 놓았더니 도로교통법28조 황색실선 위반으로 40000원의 과태료 용지를 받고 , 그곳은 항상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고, 황색실선은 그려있지도 않아 이의신청을 하였더니,결정문이 오기를 도로교통법 30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라는 등기가 왔습니다. 법적용이 바뀔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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