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범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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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교사 | 등록일 | 2004-12-18 | ||
""" 교육공무원인데 며칠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중알콜농도가 0.084로 측정되어 정지상태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으로 통보되었을 경우 어떤 징계(파면, 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주위)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부산 등 여러지역 공무원 범죄 기준을 보니 경고로 되어 있던데.. 교육청마다 다르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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