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면허구제 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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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11-06 | ||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방법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입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셔야 하는 직업이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1. 초범이나 동종전과가 없을 경우 2. 혈중알콜농도 0.12% 이하일 경우 3.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없을 경우 4. 면허가 가족부양이나 생계유지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위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으로만 진행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2,수치가 0.12 이상인 경우 3,사고발생한 경우 4,3진아웃 5. 인피사고 야기후 신고및조치불이행(뺑소니) 등은 행정심판청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메일 혹은 전화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번없이 1588-1972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 최지용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면허구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음주운전 중에 사고로 구청의 잔디밭을 약간 파손시켰습니다. 그 후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0.123% 나왔고 어제 오후에 벌금 350만원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벌금은 내겠지만 제가 화물차 운전을 하기 때문에 면허 꼭 구제 받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도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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