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음주운전 정지에 따른 징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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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공무원 | 등록일 | 2004-12-15 | ||
"""교육공무원인데 며칠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측정되어 정지상태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으로 통보되었을 경우 어떤 징계(파면, 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주위)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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