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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지 문의.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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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순음주운전으로 100일간 정지를 당했습니다
숫치는 0.056 입니다
조서를 받을때 체혈은 안한다고 했는데 구제 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음주운전을 한 자체가 나쁘지만 직장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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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정지 처분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데
가능한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60-90일 소요되기에
기간의 이익이 없고, 이의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셨다면 서둘러 이의신청을 제기하시어야
1/2 감경을 받고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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