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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 질문
작성자 조기현 등록일 2004-12-06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4년 6월에 말일 경에 0.141로 취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요... 이런저런 사연도 있지만 일단 알고 싶은것은

현재 시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 하는것입니다..

취소 당시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구직 활동 중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되어 약 2년간 구직활동 중에 면허가 취소 되엇습니다..

그런데.. 2004년 11월에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시에 아직 면허를 안딴 상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입사를 하였는데.. 2월이면 수습이 풀리면 거래처 및 물류센터를 왔다갔다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사분은 3개월 후면 학원다니면서 면허를 취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감합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 심판을 할 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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