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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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형석 | 등록일 | 2017-10-30 | ||
지난주 금요일에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또 집에 딸 아이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봐야 할 거 같다는 아내의 전화가 왔습니다. 대리기사가 배정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고,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에 정신이 말짱하다 생각하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대략 500m 운전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0.112% 나와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는 2002년7월에 취득한 이후로 음주운전은 초범이며, 사고 벌점 하나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 아이 한 명, 위암으로 투병 중이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만일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하지 못하게 되면 퇴사해야 하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고 가족들을 부양하는데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에 있어서는 정말 백번천번 잘못하였고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다면 다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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