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Re] 군에서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고 전역 하였습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12-01
---------------------------------------------------------------------------------
비해당결정통보서를 받으신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90일이 경과 되었다면 심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심판결과는 여러 인과관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의뢰하시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구제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다음글 """군에서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고 전역 하였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