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군에서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고 전역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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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2-01 | ||
--------------------------------------------------------------------------------- 비해당결정통보서를 받으신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90일이 경과 되었다면 심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심판결과는 여러 인과관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의뢰하시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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