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았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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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현태 | 등록일 | 2017-10-26 | ||
음주운전 0.152%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부르고 차에 시동을 켜두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는데요. 시동이 안 걸려 기어 조작하다가 오작동이 되어서 차가 60cm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이상하게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리를 불렀고 시동을 켰지만 걸리지 않아 차를 고치려고 사람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 후 경찰분은 가셨고 그 후에 차 고치는 사람이 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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