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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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10-25 | ||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서태오님의 글입니다. 제가 이번달 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수치는 0.131%이었고, 교통사고이긴 하지만 인피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 분과 민형사상 합의는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 음주사고는 이번이 처음이고 신호위반과 과속벌금을 낸적은 있습니다. 저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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