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사고후 취소당했습니다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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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0-30 | ||
--------------------------------------------------------------------------------- ☞ 박상배님의 글입니다. 9월10일경 음주후 운전중에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사고후 피해자를 병원에 바로 호송조치후 사건처리되었습니다. 측정치는 0.249% 이상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런지....... 피해자는 3주진단나왔고 합의없이 보험회사에 보험회사에 면채금 200만원으로 종결된것같습니다. 현재 약식명령 통지 청구서(맞는지?)가 날라왔는데 벌금이 300만원정도랍니다. 근데 저도 다시 1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런지요???? 아니면 경감이라도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전화도 가능합니다...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아 나이는 26입니다 일자리도 구해야하는데.... --------------------------------------------------------------------------------- 귀하의 경우 벌금 300만원정도에 운전면허는 1년간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추가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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