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면허 운전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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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21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은 2년간 취소됩니다 차후 법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결격기간이 1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청구시 심사에도 올리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심사대상이 아니란 것이지요 간혹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재조사 또는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나 무혐의로 풀리는 경우에만 원상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며, 행정심판으로 구제되었다고 하는 각종 사례등은 허위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확인요망:사건번호는 있으나 이름이 불명확 경우도 주의) 귀하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안됩니다 주변에 현혹되지 마시고, 차후 기다리셨다가 다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는 취소 된 면허가 없기에 면허취소 회복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참고로 정지기간 중에 운전(2년취소)은 행정심판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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