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심판전문센터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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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5-02-13 | ||
https://www.breaknews.com/1073449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현준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어 무면허상태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 하였으나 공단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았다. 공단은 급여제한 사유가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운전면허 보유기간에 따른 운전경력과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취소가 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 할 수 없고, 상당기간 운전을 한 점과 인지기능장애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하여 신청인의 수급권을 보호했다고 결정서(2024.11.14.)에 밝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해당된다.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건강보험이 질병이나 부상 등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고 평소 일정액의 부담금을 각출하여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만 그 사고의 발생이 예측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으로 사고의 인과관계를 살펴 공단에서 결정한 것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지면 지사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90일 이내 공단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13222 [프라임경제] 충북 예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9월 초 충북 제천에 갔다가 새벽에 오토바이를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형 특성 상 좌우로 굽은 길이 많은 도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대퇴골, 발목, 중수골 골절 등으로 외상 수술 및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추가 치료가 남아있을 만큼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갑자기 2023년 5월이 돼서야 공단으로부터 병원비 4000여 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는 고지를 받게 됐다.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공단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발생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에 의거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다행히 A씨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으며고, 2023년 9월15일에 "단지 신청인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환수한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를 취소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았다. A씨로부터 이의신청을 위임받아 진행했던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행정사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관련 도로사정과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 능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 구제 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행정사는 "이의신청으로 구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12대 중과실을 위반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해 방어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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