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기관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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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5-02-26 | ||
![]()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많은 분들이 주변에 문의하고 때로는 변호사나 행정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환수처분에 대해 소송을 통해 구제한 사례, 변호사를 통해 공단을 대상으로 다투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행정소송이 아닌 환수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계별 진행하여야 한다고 권유해도 변호사나 경험이 없는 행정사에게 부탁하여 소송을 무조건 진행하다 나중에는 상담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전문성이 없다면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다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지방법원에서 승소해도 공단에서 항소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지급하면서 다시 고등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는 의견제출이나 심사청구 재심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단에서 항소 할 수 없고 그대로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급한 의뢰인의 마음을 이용하여 설득하기보다 실제로 진행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솔직한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상담을 하고 의뢰하기 전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환수금을 감경시켜 본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지 묻고 구제사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제 경험이 있어야 그 노하우로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환수금이나 업무정지 또한 감경 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출신, 요양기관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판단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요잉기관을 계속 운영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까지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최다 구제 사례 보유-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현지조사 대응 자문 및 공단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공단 처분 및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해온 경험으로 인해서 최선의 결과로 보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장기요양기관들이 공단의 갑작스런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고의가 아닌 착오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유로 인한 과도한 환수금액과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금액이 감경되어 업무정지가 취소된 사례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435388437 위반 유형별 감경 사례 #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 # 사례2 : 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환수처분 일부 감경사례 ​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 ​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 #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3,100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 사례6 :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 사례8 :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 사례 10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https://www.youtube.com/watch?v=ZRKi37Srtz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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