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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정지 최근 구제사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6-23
청구인은 평택시 00동 소재 000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청소년 6명에게 주류(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각종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을 내지 않는 기소유에가 결정되고 영업정지도 1개월로 감경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600-9788)에서는 다시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년5월11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판결)결과
영업정지 1개월을 영업정지 15일로 감경 구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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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영업정지 전문상담 : 국번없이 1600-9788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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