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40일->27일로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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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3-13 | ||
![]() 청구인은 2014년부터 경기도 소재 OO노래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로, 2016.9.19 이업소에 온 손님에게 주류 판매 및 접대부를 알선하여 OO경찰서에 적발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을 위반 하여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의뢰 받아 의견제출 및 필요한 각종 서류 제출후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영업정지27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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