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환수금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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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6-16 | ||
![]() 현지조사결과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예정통보금액 2400여만원을 부과받음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행정사)에 의뢰하여 의견제출을 함으로써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환수예정통보된 금액 중 관련고시에 따라 결원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당월의 감산율을 고려하여 기통보된 환수예정금액 2400여만원 중 1860만원을 제외하고 630만원만 환수하도록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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