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양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30일 에서 20일로 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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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7-07 | ||
경기도 안양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 감경 행정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5. 6. 17 일부인용 재결으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감경 하였다. 위 링크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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