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집 행정처분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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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7-09 | ||
![]() 청구인은 00시 00에 원장으로 합동점검으로 00반에 재 원 중인 원아를 00반에서 보육하는 등 아동대 교사비율 및 초과보육을 하여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 료 등을 일부 수령하였기에 보조금 795,680원과 어린이 집원장자격정지 1개월, 어린이집 운영정지1개월에 갈음 하는 과징금(1,200,000원) 행정처분을 받음 이에 행정심판 보육닷컴(대표 강동구)에 의뢰하여 행정 심판을 진행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보조금만 반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 징금은 취소하여 없었던 것으로 2014.6.18부 구제됨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무료상담 : 1600-9788>> * 고위공무원 출신의 보육전문행정사 상담, 10여년의 경력,전국 어린이집 행정처분 최다구제* * 어린이집관련 각종 성공사례는 보육닷컴에서 확인* * 재결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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