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구제 -월기준근무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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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4-01-25 | ||
![]() 2023년 11월 현지조사를 하면서 2021년7월에 조리원의 근무시간이 월기준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환수예정통지서를 받았으나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사실관계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견제출 단계에서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이는 환수금 취소뿐 아니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계산에도 영향을 주어 업무정지도 환수금 감경에 따라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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