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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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6-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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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조사 및 추가 위반 유형 공단의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법령 및 고시를 준수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현지조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당월 서비스 미제공 청구'와 '서비스 일수·횟수 조작 청구' 외에, 추가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월 서비스 미제공 청구 (허위청구) 위반 내용: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법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제44조(시설급여비용), 제45조(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 2. 서비스 일수·횟수 조작 청구 (과다청구) 위반 내용: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이나 시간보다 더 많은 일수나 횟수를 기록하여 급여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 관련 법규: 상기 고시 제43조, 제44조, 제45조 등. 3. 정원 초과 운영 위반 위반 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신고된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를 입소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시설의 안전 및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됩니다. 특례 및 위반: 고시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외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정원 초과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악용하여 정원 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시: 정원 20명인 요양원에 21명 이상의 수급자를 상시 입소시켜 운영하거나, 외박자가 돌아왔는데도 특례 규정을 초과하여 추가 입소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4. 전량위탁급식 위반 (조리원 미배치 등) 위반 내용: 급식을 외부 업체에 전량 위탁하는 경우, 기관 내에 급식과 관련된 조리원 등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밥을 짓거나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전량위탁급식으로 신고하여 가산을 받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 배경: 급식 전량위탁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통해 급식의 질을 관리하고, 기관의 인력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가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예시: 급식은 전량 위탁업체에 맡긴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기관 직원이 밥을 짓고 간단한 조리를 하는 등 조리원 역할을 하면서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위반 내용: 장기요양기관은 각 급여 유형 및 정원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력(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시: 특정 직종의 인력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의 직원이 겸직을 하여 실제 업무 수행 시간이 부족한 경우. 6.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위반 위반 내용: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추가 인력이 기준에 맞게 근무하지 않았거나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조건: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배치된 인력이 고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규정된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겸직이나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가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추가 배치된 요양보호사가 규정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다른 직종의 업무를 병행하여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위반 위반 내용: 방문요양기관은 일정 규모(수급자 15인 이상 등)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이들이 규정된 업무(초기 상담, 사례 관리, 급여 계획 수립 등)를 수행해야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을 청구하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 예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방문 상담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상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청구한 경우. 8. 시설장 상근 의무 위반 위반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해당 기관에 상근(常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근은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장이 다른 영리 업무를 겸직하거나, 실제로는 상근하지 않으면서 상근한 것처럼 처리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 예시: 시설장이 다른 직장에서 겸직을 하거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에 상근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기록하고 급여를 청구한 경우. 위반 유형별 구제 절차 (행정심판) 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환수 처분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에 불복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모를 현지조사와 그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정확한 기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행정심판전문센터를 통한 구제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환수처분 위반코드 유형 별 구제 사례 클릭하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1. 장기요양재심사 청구를 통해 환수금이 구제된 사례 ​ 2.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과징금을 1/2감경한 사례 ​ 3. 사회복지사가 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 ​ 4, 종사자가 월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처분 구제 사례 ​ 5. 전남 00요양원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주고, 다시 감경해준 사례 ​ 6.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에 대한 환수처분 중 주야간보호 일부 환수처분 감경사례 ​ 7. 요양원 <정원초과><인력배치기준> 환수처분 구제한 사례 ​ 8. 요양기관 <지정취소>되었으나 구제한 사례 ​ 9. <전량위탁급식 위반> 조리원 미배치라고 환수처분했으나 구제한 사례 ​ 10. <방문요양사회복지사 배치가산기준><연속급여제공기준> 환수처분 구제 사례 ​ 11. <당월서비스 미제공> 서비스시간 일수 늘려서청구 환수처분 구제 사례 ​ 12. <연차사용> 관련 환수처분 구제 사례 ​ 13. 사회복지사 <급여제공제한 6개월 정지> 구제한 사례 ​ 14.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 ​ 15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구제한 사례 모든 유형별 구제 사례는 신규홈페이지 http://www.lawcenter.site 또는 행정심판전문센터 블로그에서 추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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