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재한 노인복지센터로 현지조사를 받고
당월서비스 미제공, 서비스일수 및 횟수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하였다는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3,800만원의 환수와 업무정지
69일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센터가 법령을 위반하고 부정 수급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두가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군. 구 지자체에서 내리는 업무정지 기간은
월평균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됩니다.
즉, 부당청구 금액(환수처분)의 비율이 낮을수록
업무정지 일수도 줄어듭니다.
기관의 환수처분 대하여 불복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의견제출을 하였고, 의견 검토 결과 지적사항 일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소명되어 환수 처분이 일부 인용되었으며,
부당청구 금액이 줄어 부당청구 비율이 낮아지면서
구청에서의 업무정지 일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 69일 처분이었지만 업무정지 30일
처분으로 감경되어 처분된다는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다시 감경을 위해 진행 중입니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금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구제 사례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 기준 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인력 배치가산 기준 위반 청구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80% 감경됨.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하고,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6000만원 환수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5000만원 감경.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
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인력배치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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