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축*공장설립승인취소처분(인용)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2
공장설립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676
청구인: 스 타 산업(주)
피청구인: 경기 김포시장

심리일: 2009.11.30

심리결과: 인용(취소처분 취소)

청구인은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되어
사업을 확장하던 중,
김포시에서 승인취소처분을 하자
위법/부당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승소결정
이전글 면허정지 벌금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글 [Re] 임시면허...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