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뺑소니(도주치상)사고 미조치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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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2-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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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나면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5년 동안,단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4년 동안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면허취소 4년 처분과검찰로부터 도주치상(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모두 기소유예 받은 사례입니다.의뢰인은 차가 막히는 퇴근시간에 합류도로로 진입하는 중에 2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 휀다부분과살짝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 하게 됩니다.이후 천천히 갓길로 이동하여 비상등을 켜고 대기 하는데상대방 차량 운전자도 내리지 않아서 괜찮가보다 싶은 마음에차량을 다시 운행하여 귀가 하여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그러나 며칠 후 피해자의 신고로 뺑소니로 조사를받았으며, 면허취소 4년 처분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거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사고 후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소명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선처 이유가 될만한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시 면허취소는 이루어지지지만결격기간이 사라져 면허를 바로 취득할수 있게 됩니다.또한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되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뺑소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례 보기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212935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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