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30일을 갈음한 과징금 2,640만원 처분에서 7일로 변경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1-2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30일을 갈음한 과징금
2,640만원의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2014.12.3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
616만원으로 변경 처분함.
이전글 심리결과를 어떻게 확인 할 있는지..
다음글 [Re] 구제관련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