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28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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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01 | ||
성명: 윤* 원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대기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8.23:20경 군산시 소룡동 큰길식품 삼거리 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를 야기 하였으나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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