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부인용)보육시설모집정지1년>>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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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25 | ||
어린이집(보육시설) 원아모집정치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경기 김포 00 어린이집 피청구인: 경기 김포시 피청구인이 2011.7.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년의 보육시설 원아모집정지처분을 6월로 변경하기로 함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0.8.29 출국하여 보육하지 않은 000아동에 대한 9월10월 보육함 2011.2.18 출국한 ㅁㅁ아동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허위청구하여 피청구인에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함 심리결과 11.22 1/2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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