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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뺑소니 구제(10.7)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10-07
수원에 거주하는 한 00씨는
2004년 6월 11일 새벽 매탄동 골목길에서 서행 중,
술에 만취한 사람을 지나왔지만,
얼마 후 인피사고 야기 후 신고불이행으로
뺑소니처분을 받아 4년간 취소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와 병행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틀린점을
강조함으로써 검찰조사결과 최종적으로 10월7일부
기소유예 판정을 받아 4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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