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뺑소니 구제(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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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0-07 | ||
수원에 거주하는 한 00씨는 2004년 6월 11일 새벽 매탄동 골목길에서 서행 중, 술에 만취한 사람을 지나왔지만, 얼마 후 인피사고 야기 후 신고불이행으로 뺑소니처분을 받아 4년간 취소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와 병행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틀린점을 강조함으로써 검찰조사결과 최종적으로 10월7일부 기소유예 판정을 받아 4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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