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음주운전자 특별사면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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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1-28 | ||
이번 2014년, 설명절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분은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등기송달)과 임시면허증(40일)이 끝난 날과는 관계없습니다 * 행정심판은 동기 경력 수치 생계 등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위법성,부당성,가혹성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구제 무료상담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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