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에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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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6-11 | ||
안성시 거주하는 김진형씨는 과태료 미납사유로 40일간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년간 운전면허취소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상담소에 의뢰 정지기간인 줄 몰랐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경찰청장 직권으로 이를 인정 대신 벌점누산(140점)을 적용 2년에서 1년으로 감경조치 받았습니다, 벌점누산 관련사항은 다시 행정심판 제기 예정임. 접수일 : 04년 3월 29일 처분청 : 경기지방경찰청 접수번호 : 제 1023 호 감경조치 : 04년 4월 12일 행정심판 취하 : 04년 4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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