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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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5-14 | ||
일부 경찰청에서 최근 이의신청을 받아주면서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기각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직장을 확인하거나 집 방문을 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하여 생계유지가 절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 된 분들에 한하여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이의신청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의신청에 의존하여 기간이 도과되어 행정심판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은데 이의신청을 접수 하였다고 할 지라도 행정심판을 별도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 심사지만 행정심판은 경찰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며 국무총리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경찰의 위법/부당성 가혹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최대한 유리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단 1회로 결정되며 재심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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