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래방 영업정지 구제★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9-04-18 | ||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최근에 실제 구제한 사례입니다. 실제 구제한 사례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구제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할 때 자신있게 답변하는 사무소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경북 소재 00 노래연습장은 1년전에 개업하여 운영 중에 이웃 상가주민이 들어와 놀면서 맥주등을 주문하고 제공 한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9. 2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서를 수령하게 되었는데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의견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 2019.4월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정지에서 행정심판 결과 5일로 1/2 감경하였습니다. <도우미 제공 몰래카메라 > 경기도 소재 00 노래연습장은 과거 도우미제공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2019.3월 이번에는 몰래카메라에 찍혀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전문센터(1600-9788)에 의뢰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구제된 사례를 첨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증자료를 근거로하여 의견을 제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국번없이 전화 ▶ 1600-978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이전글 | 구제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 ||||
다음글 | [Re]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