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영업정지2개월을 6일로 확 감경하여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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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9-04-09 | ||
![]()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미성년자 주류판매의 경우 60일(2개월) 행정처분을 받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무리 영업이 잘되어 매출이 오르더라도 피해 갈 수 없는 처분이기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수 많은 행정사 변호사들이 각종 구제 사례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지만 행정심판의 구제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된다면 좋겠지만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평생 한번 정도 발생 할 수 있는 일을 이것 저것 신경을 쓰느니 전문가에게 맡기고 처리를 부탁하고 처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경제적 정신적 건강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영업정지 감경에 대한 노하우 즉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정보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자세하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부산 사하에 위치한 00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적발된 후 즉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성심을 다해 처리하면서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처리한 결과입니다 영업정지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전화 1600-9788 담당자 010-7924-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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