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업정지 2개월->20일로 감경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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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9-19 | ||
![]() 고의성이 없더라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은 명확하므로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류제공 한것이 고의성이이 없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제출 한다면 정상참작이 되어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우 초기 조사시부터 유리 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감경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아집니다 ※ 어떤 사건이라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중소기업연수원 행정사 실무교육 초빙교수 출신 행정사가 있어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벌에 따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면 그 피해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뿐인 행정심판 기회..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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