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허가>담배소매인지정출가처분 -->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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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7-12 | ||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경 * 소재지: GS25 피청구인: 중원구청장 사건번호: 2009경행심 642 2청구인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을 취소한다.... 구제 사건개요 청구이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GS25를 인수 운영하는 자로, 성남구청에 위 점포에 대하여 담배소매 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성남구청은 인근에 일반소매 인이 지정되어 있고, 건축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정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행정심판을 진행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받음 전국 무료상담 1600-9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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