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업정지> 영업정지2개월-->>1개월로 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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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7-12 |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진행한 사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구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 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정지 결정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2감경됨.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00막걸리(경기용인) 재결청: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영업정지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1600-9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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