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26일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양주시 광덕면, 2001년 음주전력, 카고크레인 운전)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3-14 | ||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2/26일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양주시 광덕면, 2001년 음주전력, 카고크레인 운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1556 사건번호 2013-0206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23 청구인 설준○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3 위원회접수일자 2013-01-31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년 음주운전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2012.12.3.2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0.091%로 정지수치가 측정되었으나, 경찰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례임. 청구인은 면허취소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함. 당사는 청구인의 면허취소처분이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부당함과 운전면허의 필요성, 운전동기 등 사건처분이 위법.부당 가혹함을 주장 행정심판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음주운전사고임에도 구제를 받은 사레임. |
|||||
이전글 | 살려주세요 | ||||
다음글 | [Re] 다음 심리기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