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해제(복합유통게임제공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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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5-19 |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대행하여 구제된 사건. 사건명: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해제신청 취소청구 사건번호:2008행심19 피청구인: 안산시 재결청:교육청 청구인:이충일 사건경위:청구인은 안산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학교까지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이라는 점과 유해업소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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