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업체 등록말소처분 행정심판 구제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5-21 | ||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승소 결정 사건번호: 2009-28 청구인: 대한미래산업(주) 피청구인: 경기 시흥시장 심리결과: 인용(취소처분 취소)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1개월이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음,이에 처분의 공시등 위법/부당성 을 들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승소결정 처리: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 담당자:031-216-6140 |
|||||
이전글 | 저의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요... | ||||
다음글 | [Re] 음주운전면허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