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방법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5-03-07 |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행정처분(운영정지) 대응방법 아동복지법 제3조 7호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운영정지 행정처분 대응 ​ 아동학대 판단기준 ​ 보육교사나 원장 등 가해자의 행위 자체가 해당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훈육 차원과 변별성, 행위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느지를 검토합니다 ​ 어린이집 행정처분 구제 사례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 팔꿈치 부위를 잡아 뒤로 세게 당겨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원아(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하였다고 고발되었으나 구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가 구제됨에 따라 운영정지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 사례입니다 보육교사사가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거나,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훈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해당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행위 ​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 혹은 그에 준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신체 손상 등에 의한 신체적 학대행위, 유기 또는 방임행위 등과 같은 조항에서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규정 취지와 그 상호관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와 형법상 학대죄에 있어서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반인륜적 침해행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 행정처분 ​ 종사자(보육교사,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아동학대로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당 시군구로부터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 교사가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한 개의 사건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처분청이 각각 달라지기에 전문가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신다면 초기부터 대응을 잘한다면 얼마든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전 단계로 위법성만 판단하는 소송과 달리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구제의 폭은 훨씬 넓고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 ​ ​ 처음부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에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결정되고, 소송처럼 1심에서 승소해도 다시 2심으로 계속되는 변호사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 ​ 어린이집 행정심판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 관련 법률 지식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경우 구제(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 ※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의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이 아동학대에 대한 상담 : 무료상담 1600-9788 ​ |
|||||
이전글 | 벌금을 미리좀 알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 ||||
다음글 | [Re] 뺑소니흔적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