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집 운영정지 구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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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8-10-05 | ||
![]() 의뢰인은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 근무조건을 미충족 하였음에도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원금반환과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 취소처분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 면밀한 상담 후 의뢰하여 행정처분 불복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집중 분석하여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한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이 구제(취소)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한 개의 사건에 대하여 행정벌과 형사벌을 받게 되며, 처분청이 각각 달라지기에 전문가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신다면 초기부터 대응을 잘한다면 얼마든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전 단계로 위법성만 판단하는 소송과 달리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구제의 폭은 훨씬 넓고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에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결정되고, 소송처럼 1심에서 승소해도 다시 2심으로 계속되는 변호사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심판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 관련 법률 지식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경우 구제(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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