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장기 미등기 과징금 구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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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2-02-17 | ||
![]() 부동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법령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설령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라는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인이 부동산 실권리자이나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해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보다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가 신청하므로 장기간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어떤 상황이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관련 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분석하면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고의적이거나 혹은 고의성이 없을 경우 등 어떤 상황에서라도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상황을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논리적이고 법률에 근거해서타당한 주장을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사건의 발생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다면 등록관청에서감경을 해주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건이 발생하면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먼저 등록관청에서 감경을 받은 이후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감경을 받는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 1600-9788 또는 031-216-61306700여만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을 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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