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집행정지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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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7-23 | ||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집행정지결정 접수번호: 550 청구인: 창조건설(주) 피청구인: 경기 화성시장 결과: 집행정지결정(.08.7.22)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1개월이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음,이에 처분의 공시등 위법/부당성 을 들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처리: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 담당자:031-216-6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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