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인용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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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5-19 | ||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승소 결정 사건번호: 2009-29 청구인: 00건설(주) 피청구인: 경기 시흥시장 심리결과: 인용(취소처분 취소) 청구인은 금속창호전문 중견 건설사로서 건설업등록에 관한 사항의 신고 불이행 및 시정명령에 불응한 청구인에 대하여 제재규정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으나,이에 처분의 공시등 위법/부당성을 들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승소결정 확정 처리: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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