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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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드마크 적용 무효..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10-29
인천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재판장 국상종 부장판사)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허모(37)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음주시점 기준 음주측정 공식)은 음주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일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며 “상승기·하강기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식으로 계산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었다고 해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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