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드마크 적용 음주측정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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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1-04 | ||
"위드마크 적용 음주측정 무효" 인천지방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7살 허 모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시점을 기준으로 음주정도를 측정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일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천시 원미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허씨는 경찰이 음주측정 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람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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