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소청심사 구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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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4-21 | ||
소청심사 구제 상담 경찰공무원인 주모(36)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에 의뢰하여 2004.6.1부 복직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소청위의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소송이전에 감경된다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소청위원회는 최근 10년간 총 9196건의 소청사건을 접수, 3711건을 구제해 40.3%의 구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소청심사 요구가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한 징계로 소청을 원하시면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00시 상수도 사업소장으로 재직시 불가피하게 식사대접을 받고 징계처분을 받은 정씨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였고 04년 7월 21일 심의결과 감봉에서 견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접수번호: 865 호 소청심사내용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으로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소청심사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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