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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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5-19 | ||
축)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 사건번호: 2009경행심209.363(병합) 청구인: *데이 피청구인: 경기 팔달구청장 심리결과: 일부인용(감경) 청구인은 000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하였으며 이후 다시 2개월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려고 한 사실 등을 토대로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여러 정황을 정상참작하여 심판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일부인용(감경)구제 됨 처리: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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