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판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5-19
축)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

사건번호: 2009경행심209.363(병합)
청구인: *데이
피청구인: 경기 팔달구청장

심리결과: 일부인용(감경)

청구인은 000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하였으며
이후 다시 2개월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려고 한 사실 등을 토대로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여러 정황을 정상참작하여
심판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일부인용(감경)구제 됨

처리: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
이전글 추가내용 입니다..
다음글 [Re] 음주운전 제발..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