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반환 등 행정처분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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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8-11-14 | ||
![]() 원장 자격정지, 아니면 운영정지를 한다거나 청문이나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언론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이 국공립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개 인사비가 투자되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 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마치 국공립처럼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이상 잘못된 법안이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에게 받아야 할 비용을 국가 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인데 그 비용을 임의적으로 원장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과 지원금 등의 성격을 잘 모르고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하는 언론도 잘못이구요..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행정처분 사례에 대해 분석 하고 보완하면서 행정심판을 통해 법률과 제도가 개선되 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린이집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과연 그 처분이 해당어린이집의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내려진 행정처분인가 무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가혹성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닌가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어린이집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야간,주말 상담가능합니다.) =========================== 아무리 적법한 행정처분이고 해당어린이집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행위 동기 내용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담당 공무원보다 더 많은 법률지식을 갖고 있어야 담당 구청이나 시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에서 승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 수 가 없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그리고 세부적인 법률이나 지침서까지 모두 숙지하고 이해하고 응용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경험에 나오는 노하우, 관련 법률의 해박한 지식 등 이 있어야 합니다 자칫 단 한번의 행정심판의 기회를 놓치고 어린이집 문을 닫은 후 교사와 원아들이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게 후회 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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