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목적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부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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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1-04 | ||
"주차목적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부당" 부산지법 행정2단독 정원 판사는 30일 술을 마 신 채 주차를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 었고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개인 방문지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도착했지만 대 리운전사가 운전미숙으로 주차를 못 하자 자신이 직접 주차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 켜 면허가 취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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